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처벌절차 착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처벌절차 착수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3.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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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행동을 이끌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마약·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끌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마약·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등 처벌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3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과 연휴가 지난 현재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 중 돌아온 전공의는 1000명 미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이끌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마약·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또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점이 뚜렷하지 않자 예비비 12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장기전 대비에 돌입했다.

■정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연구용역 마무리

현재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5~6%다. 하지만 이를 더 낮추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는 전·현직 의사가 다수 참여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위원 등을 추가하면서 2018년 100%였던 승인율이 2021년 41.8%, 2022년 32.9%, 2023년 9월 기준 8.9%로 떨어졌다. 현재는 5~6%대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면허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과 이번 사태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책무가 있는 만큼 이번 행동에 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공의 이탈에도 의료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에게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다생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도 계속 되고 있다.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전공의 파업,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월 26일부터 단체로 접수된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항암치료 연기, 조혈모세포이식 연기, 골수검사 연기 등 13건이 발표됐다. 안기종 회장은 “단체가 겪어온 2014년 의사 파업과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열흘째 되는 날부터 의료사고가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한국루게릭연맹 김태현 회장은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길어지는 단체행동에 의료계 안팎에서도 반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이하 다생의)’는 SNS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자신을 흉부외과 전공의라고 밝힌 다생의 소속 A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다독이는 긴 라운딩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전공의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환자들을 위기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를 이번 주 중 가동한다. 또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 및 진료지원(PA)인력 관련 업무지침 보완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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