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③‘구강노쇠’ 병명 도입, 도대체 왜 필요한가(完)
[특별기고] ③‘구강노쇠’ 병명 도입, 도대체 왜 필요한가(完)
  •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명예회장ㅣ정리·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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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명예회장

노인의 구강노쇠는 신체노쇠과정의 동반요인임은 물론 선행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구강노쇠는 구강노화에 구강환경적, 구강질환적 및 구강기능적 측면이 더해지면서 결국 구강기능 저하와 저작 및 연하장애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립(독립) 노인의 구강노쇠는 많은 치아가 빠졌는데도 임플란트 보철이나 의치 수복 없이 장기간 방치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이들의 구강노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국가 무료틀니사업과 국가건강보험 보장성(65세 이상 부분 틀니, 완전 틀니 평생 2개 임플란트)이 크게 기여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뇌졸중, 치매 등 뇌병변 돌봄(의존) 노인의 구강노쇠는 자립 노인의 구강노쇠에 뇌병변에 따른 뇌신경(VII, IX, X, XII)의 손상으로 구강기능(운동) 저하가 심해져 비가역적인 회복 불능의 구강기능장애로 진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구강노쇠 정도(程度)에 따른 적절한 예방과 처치를 하지 않으면 와상(臥牀) 상태의 기간 연장은 물론 영양결핍과 근감소증 및 심한 신체노쇠를 초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구강노쇠의 초기 단계인 구강쇠약의 조기 예방과 조기발견 및 처치가 중요한 이유이다. 즉 구강노쇠 정도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구강중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구강중재에는 비가망 치아 발치, 날카로운 잔존 치아 뿌리 처치, 의치 조정과 수리, 의치성 구내염과 구강점막 통증 처치 및 약화된 구강기능의 재활(일명 구강체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한국형 구강노쇠 개념의 정립과 제도적 발전 방향은 75세 이상 독일 ‘노인구강기능지표’ 산출 및 ‘고령과 장애에도 건강한 구강’이라는 개념(AuB-Konzept, Alter und Behinderung)과 일본의 ‘구강기능저하증 병명 도입 및 건강보험 등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과 지향점을 얻을 수 있다.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형 구강노쇠 병명 도입은 시급해 보인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구강노쇠 병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강불결, 구강질환 및 구강기능 저하 등의 누적에 의한 구강노쇠가 영양결핍, 근감소증, 장애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체노쇠의 유의미한 가늠자임을 알 수 있다. 노인 구강기능평가를 통한 구강노쇠 병명 도입.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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