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②‘구강노쇠’ 병명 도입, 도대체 왜 필요한가
[특별기고] ②‘구강노쇠’ 병명 도입, 도대체 왜 필요한가
  •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명예회장ㅣ정리·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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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명예회장

지난주 칼럼(2024.01.26일자 ①‘구강노쇠’ 병명 도입, 도대체 왜 필요한가 참고)에 이어 오늘은 구강질환적 측면에서 구강노쇠 병명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치주염은 만성질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구강과 그 주변부는 풍부한 혈액 공급과 임파선 분포로 인해 강력한 면역기능을 가진다. 그중에서도 치주(齒周) 조직의 면역기능은 신체 어떤 부위보다도 가장 강력해 치주질환 발생은 고유 면역기능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치주질환자의 40%에서 2차적인 만성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는 치주질환이 당뇨병(6.0배), 흡인성폐렴(4.2배), 혈관질환(2.7배)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돌봄 노인의 입안은 심한 입마름과 함께 남아 있는 치아의 치경(齒頸) 부분이 시꺼멓게 변해 있기도 하고 치관(齒冠)은 부러져 사라지고 새까만 치근(齒根)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남아 있는 치아들도 대부분 치주염으로 진행되면서 피고름 증상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비가망 치아들이 거의 점막에만 달라붙어 있어 음식을 먹을 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특히 잘 먹지 못하는 돌봄 노인에서는 구강불결에 더해 영양결핍에 따른 심한 면역기능 저하가 만성치주염으로 하여금 전신의 다균성 기회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고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현재 요양시설이나 재택에서는 거의 구강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요양병원에서는 현행 의료법하에 모든 치과진료가 가능한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치과의사가 요양병원 개설자가 될 수 없고 또 요양병원 내 치과개설이 극히 드물며 심지어 의사-치과의사 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돌봄 노인의 치과 치료는 현행 치아 중심의 행위 치료가 아닌 어느 정도의 섭식과 삼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강기능 유지 및 향상과 같은 포괄적 치료이다. 국가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구강노쇠 병명 도입은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 3편에서는 구강기능적 측면에서 구강노쇠 병명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해보겠다.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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