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위별 수가제도도 손 본다…‘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
정부, 행위별 수가제도도 손 본다…‘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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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재조정…개편주기 2년으로 단축
정부는 오늘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밝혔다.

정부가 연일 의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오늘(18일)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도 방식이다. 즉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 등이 늘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꼭 수술이 필요한 중증질환은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가 큰데도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으로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분야는 고평가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정부는 상대가치점수의 개편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중증수술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해 필수의료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개에서 더 확대한다.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해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필수의료분야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분야와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계 중증질환분야에 5조원 이상을 집중보상하고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재차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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