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마련”
식약처 “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마련”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3.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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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복지부가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와 복지부가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이 논의의 장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5일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 평가 지원 협의체(협의체)’ 회의를 개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안전성 평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 미국은 2023년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입증 의무를 부여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식약처, 복지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독성전문가 등 유관 기관·협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 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 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현재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다빈도 원료 5900여 종을 파악, ‘22년 100종(비천연, 천연)의 안전성 정보조사 수행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 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 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2월 화장품 분야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2028년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글로벌 규제 선도로 우리 기준을 세계기준으로 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화장품의 경우 동남아를 전략국가로 선정하고 규제당국자와 협력(R2R)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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