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 권역별 거점기관 생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권역별 거점기관 생긴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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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기존 치료보호기관 대상 권역기관 모집

국내 마악류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권역기관 운영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까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이하 권역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 총 30개소(2월 기준)가 운영 중이다.

현재 마약류 투약사범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치료보호제도 이용자는 마약류 중독질환 진료인원의 22.7%, 투약사범의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마악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보다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지만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신규신청과 기존 기관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인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선정, 예산을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역기관은 기존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치료(입원 및 통원)을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재 30개소 치료보호기관 중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등 9개 권역기관을 이달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권역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기관별로 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권역기관 중 추가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로 선정, 총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 총 3억원(전액 국비, A등급 2억원, B등급 1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권역기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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