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성안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비급여 전환 취지 아냐”
“건성안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비급여 전환 취지 아냐”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5.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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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건성안환자의 점안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 개최
건성안
최근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점안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건성안환자의 점안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 안구건조증(이하 건성안)이 나날이 늘고 있다.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시력 저하와 다른 안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점안제’가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이 치료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올 1월부터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점안제의 임상적 필요성을 논의하고 건성안치료의 국내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오늘(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성안환자의 점안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권명호·지성호·신원식·유경준·서범수·조명희·이인선 의원(이상 국민의힘),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대한안과학회 이종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백종헌 의원은 “안구건조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특정 성분에 대한 단순한 재평가를 넘어 보편적이고 타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돼야 할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교수
첫 발표는 울산대의대 김재용 교수가 ‘국내 건성안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첫 세션은 울산의대 안과학 김재용 교수가 ‘건성안치료의 현재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성안은 눈물생성부족, 눈물증발의 증가 등으로 인해 눈이 빠르게 마르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눈 건조함 ▲눈 통증 ▲충혈 ▲이물감 ▲눈부심 ▲눈 시림 ▲눈 피로감 ▲두통 등이 있다.

김재용 교수는 “건성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노년층의 건성안유병률은 전체유병률 8% 중 약 30%에 달한다”며 “건성안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안구증상 및 손상을 유발하며 녹내장, 백내장 등 다른 안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성안은 눈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주며 환자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성안치료의 가이드라인 현황’에 대해 고려대의대 안과 김동현 교수가 발표했다. 김동현 교수는 건성안환자 진료 시 증상, 눈물막 파괴시간, 안구표면상처, 눈물 분비량, 눈꺼풀 기름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수는 “인공눈물은 안구표면 윤활작용, 눈물보충, 안구표면 염증물질의 희석, 눈물 삼투압 농도 감소 등의 특성이 있으며 점안감이 우수해 건성안의 일차치료제로 활용돼 왔다”며 “인공눈물을 장기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독성각막염, 실명, 사망 등의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약대 서동철 명예교수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임상적 유용성 : 메타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동철 명예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사용하는 환자군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 눈물막 파괴시간, 각막형광염색점수, 안구표면질환지수는 연구 간 이질성과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전(前) 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 대한노인회 우보환 본부장,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광희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은영 약제평가부장,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혜욱 회장은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해서 인공눈물을 처방받기 위해 안과를 찾는 사람 중 다른 안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처방 없이 인공눈물을 사용하면 타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눈건강에 치명적이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국장은 “건보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며 “상대적으로 환자 부담이 덜한 부분은 건보재정에서 제외하자는 관점에서 볼 때 재평가 부분을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영 부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가치평가 이전에 등재된 약재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적 유용성,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령별 현황을 재점검하고 학회 입장이나 관련 논문 등을 전달받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현 과장은 “건보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며 “건성안 재평가 이유는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여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재평가는 급여가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평가 취지를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약분업 전 식약처에 허가된 약제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데 히알루론산 점안제도 1997년 의약분업 전에 등재돼 사용량, 연령, 질환 등의 기준이 없이 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다시 한 번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마친 후에는 장내 참석자들의 질의시간이 있었다. 본 기자는 질의시간에 총 3가지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내용

안훈영 기자(이하 안 기자) : 히알루론산 점안제 비급여 전환 시 응답자의 78.2%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김재용 교수 :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에서도 건성안 약제에 대한 비용이 부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만일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1년에 약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 기자 : 히알루론산 점안제 처방으로 건보재정이 2300억원 이상으로 소모되고 있는데 급여적용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오창현 과장(이하 오 과장) :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요양기관별, 연령별, 질환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어느 요양원에서 많이 쓰이는지, 처방 질병 등을 분석해 데이터화 계획이다. 이후 여러 학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급여기준을 평가할 것이다.

안 기자 :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나 눈 건조 완화효과 등 일반적인 효능에서는 대체약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오 과장 :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점안감과 치료효과 및 보습효과 등이 임상적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재평가를 통해 두 약물 간 눈물막파괴시간, 안구표면질환지수 등 그간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던 평가지수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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