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및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방역 당국은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마련해 배포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을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존 검사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깊게 사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란?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비강’(콧구멍 안쪽 표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식
■ 사용 대상
-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 사용
- 선별진료소 방문 등 신속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 ※만 18세 미만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음)
■ 사용 시 주의사항
○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하기
○ 검사 전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설명서를 준수해 검사하기
- 검사 1시간 전부터 코 풀거나 세척하지 않기
-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 이후에 나타난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 검사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된 경우 해당 검사는 신뢰할 수 없음
-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을 동봉된 비닐 등으로 밀봉하기
○ 검사 전후 손을 씻고, 폐기물과 검사장소를 손소독제 등을 사용해 청소하기
■ 검사결과에 따른 행동 요령
○ ‘양성’으로 확인되면 검사 폐기물을 지참해 선별진료소(보건소)를 방문, 자가검사 양성임을 알린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이동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이동(대중교통 이용 자제)
② 선별진료소 이동 전까지 자택(또는 검사장소)에서 대기하고 검사 후 즉시 귀가해 검사결과 통보 전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해야 함
○ ‘음성’으로 확인되면 검사 폐기물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 별도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