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코성형 후 피부 뚫고 나온 보형물탈출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코성형 후 피부 뚫고 나온 보형물탈출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1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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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탈출 시 하루라도 빨리 모든 보형물 제거해야”

# 34세인 S씨는 12년 전 강남의 A성형외과에서 실리콘과 귀연골을 사용해 코성형을 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에 만족했지만 약 2주 전부터 코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물감이 느껴져 인근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의사는 코안의 점막이 뚫려 보형물이 돌출됐고 염증이 있으니 수술했던 병원이나 코수술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권했다.

S양은 수술했던 A성형외과가 폐업해 코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병원에서 CT촬영과 상담을 받았다. 공통적인 소견은 코 기둥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 메드포어가 코안의 점막을 뚫고 돌출됐으며 염증이 있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양은 코끝에 귀연골 외에 메드포어 같은 인공보형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또 병원마다 수술법과 보형물, 소요기간 등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코재수술비용 차이가 너무 커 혼란스럽다.

코성형 시 사용한 보형물이 코끝 피부 또는 점막을 뚫고 나오면 염증이 100% 발생(좌측사진)한다. 이를 방치하거나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구멍이 커저면서 보형물이 스스로 빠져나온 후 구축과 모양변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우측사진) 할 수 있다(사진=지앤지병원 제공).
코성형 시 사용한 보형물이 코끝 피부 또는 점막을 뚫고 나오면 염증이 100% 발생(좌측사진)한다. 이를 방치하거나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구멍이 커저면서 보형물이 스스로 빠져나온 후 구축과 모양변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우측사진) 할 수 있다(사진=지앤지병원 제공).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후면 수술 후 부작용에서 안전해지는 시기라고 여긴다. 하지만 인공보형물을 사용하는 코성형은 수년이 지나도 안정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코성형 후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염증, 외부충격 등으로 인한 보형물 이동, 피부가 얇아져 나타나는 보형물비침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사례처럼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성용해 지앤지병원 원장에게 코성형 시 사용한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보형물탈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법에 대해 들었다.

-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탈출하는 양상은?

보형물탈출은 코성형부작용 중 최악의 상황이다. 주로 코끝 피부를 뚫고 나오거나 코 안쪽의 점막을 뚫고 나온다. 염증에 의한 조직손상이나 구축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보형물에 의해 피부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피부가 얇아져 뚫리는 경우도 많다.

일단 피부가 뚫리면 수많은 세균이 자유롭게 상처부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 염증이 생긴다. 초기에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염증이 심해지고 구멍이 점차 커지면서 보형물이 스스로 빠져나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 수술 및 치료 후에도 흉터, 구축, 모양변형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 보형물이 코끝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는?

보형물에 피부가 눌려 점점 얇아지다가 발생하며 과거 L자실리콘을 사용한 코성형에서 발생확률이 높다. 콧대와 코끝, 코 기둥까지 모두 실리콘으로 이뤄진 L자실리콘은 코 기둥과 코끝 피부를 강하게 압박해 피부를 점점 얇아지게 만든다.

또 보형물이 움직일 경우 중력이 작용하는 코끝으로 보형물이 서서히 내려와 코끝 피부를 눌러 뚫릴 수 있다. 코 안쪽으로만 절개하는 비개방형 코성형을 할 경우 수술 중 보형물고정이 어렵고 개방형으로 수술했어도 외부충격 등에 의해 보형물 움직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코끝 피부가 얇아지면 코끝이 붉어지고 보형물이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수술한 병원이나 코재수술 전문병원을 방문해야한다.

성용해 원장은 “보형물탈출 같은 부작용은 코성형 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이상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보형물이 탈출했다면 가능한 빨리 모든 코성형 재료를 제거하고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재수술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용해 원장은 “보형물탈출 같은 부작용은 코성형 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이상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보형물이 탈출했다면 가능한 빨리 모든 코성형 재료를 제거하고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재수술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코 안쪽에서 점막을 뚫고 보형물이 나오는 경우는?

염증으로 인한 점막손상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코 기둥을 세울 때 메드포어 같은 비흡수성보형물을 사용한 경우, 콧대 보형물이 움직이다가 코 안쪽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한 경우 발생한다. 염증이 생기면 발열, 통증, 부종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가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S씨처럼 메드포어 등의 보형물이 오랜 기간 서서히 점막을 자극해 뚫고 나온 경우 구멍으로 침투한 세균이 염증을 일으켜 환자가 인지하기도 한다. 코끝을 무리하게 높였거나 코 기둥을 세우기 위해 메드포어를 사용했다면 발생확률이 높다.

- 보형물탈출의 해결법은?

하루라도 빨리 보형물을 제거해야한다. 피부가 뚫리면 피부가 극단적으로 녹고 항생제 등 어떤 치료도 의미 없다.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코재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많은데 가능하긴 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 권하지 않는다. 피부가 뚫리면 염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진피나 근막 등을 이식해도 생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다.

무엇보다도 보형물과 연골 등 사용한 모든 재료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면서 충분히 세척해 염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코재수술은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고려해야한다.

- 제거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한 조치는?

우선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고압산소치료와 줄기세포치료, PRP(자가혈소판 풍부혈장)치료 등 염증집중치료가 도움이 된다. 보형물과 연골 등의 제거수술과 염증치료가 잘 됐어도 구축과 모양변형은 불가피하다. 이때 세포분화능력이 있는 줄기세포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환자상태에 따라 주 1~2회, 총 10~20회 정도 손상부위에 직접 주사하면 빠른 회복과 구축, 모양변형 등에 효과적이다.

- 코재수술 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코재수술이 가능해질 만큼 피부조직이 회복됐어도 피부가 뚫리고 염증, 구축, 모양변형 등이 있었다면 재건성형을 목표로 하고 무리한 미용성형은 자제해야한다. 이때 재료는 자가진피나 늑연골(가슴연골) 등 자가조직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가조직은 염증확률이 낮고 피부가 눌리거나 압력을 받아도 코끝 피부나 점막을 뚫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TIP. 한눈에 보는 코성형 후 보형물탈출 대비법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한 동양인은 전체적으로 코가 낮고 코끝이 뭉툭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코성형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법과 치료법이 진화됐고 안전한 수술재료를 사용하는 등 코성형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과거에는 L자실리콘이나 메드포어 같은 인공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이 많았지만 다양한 부작용으로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코성형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재수술이 증가하면서 갈비뼈에 연결된 늑연골이나 진피 등 자가조직 사용이 많아졌고 코 기능향상을 위한 이비인후과수술을 병행하는 등 코수술의 전문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이미 코성형을 한 상태이고 수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도 많다. 코성형을 한 사람은 언제든 보형물이 피부나 점막을 뚫고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 ▲코끝 피부가 얇아졌는지 ▲코끝에서 보형물 또는 연골이 비치는지 ▲보형물이 움직이는지 ▲코 안쪽 점막에 부기와 충혈이 있는지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한다. 조금이라도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 원인을 확인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코성형 후 피부나 점막을 뚫고 나오는 보형물탈출증상을 최악의 부작용으로 지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코성형에 사용한 모든 재료를 제거하고 코 내부를 세척해야한다고 말한다. 보형물탈출 시 100% 염증이 발생하고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돼 1~2일 만에도 피부조직을 녹일 수 있는 데다 치료 후에도 흉터, 구축, 모양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수술 시 사용한 재료와 수술법에 대해 환자 스스로 정확히 기억하고 가능하면 수술기록지 등 의무기록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좋다. 일반 의료소비자가 수술재료와 술기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원인파악과 향후 치료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수술기록지 등의 진료기록부는 병원(의원)에서 10년간 보관하게 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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