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헤어라인교정을 위한 모발이식 후 모양불만족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헤어라인교정을 위한 모발이식 후 모양불만족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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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머리효과 고도의 기술력 필요...2차수술로 모양 잡아야”

# 평소 넓은 이마로 고민하던 K양(28세)은 약 10개월 전 신사역 인근 Y의원에서 비절개모발이식을 받았다. 광고를 보니 Y의원은 헤어라인 모발이식 전문병원으로 특히 잔머리 이식과 자연스러운 디자인 등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병원인 듯했다.

하지만 수술 후 잔머리가 많이 빠지고 굵은 모발이 앞쪽에 듬성듬성 있어 헤어라인이 부자연스럽게 변했다. 또 모근이 뽑혀서 인근 두피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모근손상으로 인한 오른쪽 탈모가 특히 심하다는 소견이다.

불만족한 수술결과를 L원장에게 호소했지만 “수술은 매우 잘 됐고 수술 전 자연스럽게 진행하겠다고 했을 뿐 잔머리효과에 대해서는 말한 적 없다″며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라며 퇴거를 요구했다. K양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인터넷 성형카페에 글을 올렸고 이에 해당병원은 K양의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헤어라인 교정을 위한 모발이식 후 수술 주변의 모발이 빠지는 동반탈락은 보통 일시적이지만 다시 자라지 않아 탈모현상(좌측사진)이 지속되면 2차 수술로 보완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위한 잔머리 이식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병원마다 잔머리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노하우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 수술을 결정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사진출처=제보자 K양).
헤어라인 교정을 위한 모발이식 후 수술 주변의 모발이 빠지는 동반탈락은 보통 일시적이지만 다시 자라지 않아 탈모현상이 지속되면 2차 수술로 보완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위한 잔머리 이식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병원마다 잔머리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노하우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 수술을 결정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사진=제보자 K양).

모발이식은 후두부의 건강한 모발을 필요부위에 이식하는 수술로 특히 두피의 탈모치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넓은 이마, M자 이마 등 미용목적의 헤어라인교정을 위해 모발을 이식하면서 잔머리효과 등 얼마나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느냐가 관건이 됐다. 후두부의 건강하고 굵은 모발이 이마와 헤어라인의 경계를 가득 메우기만 할 경우 인형머리처럼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성형외과 전문의 황정욱원장에게 헤어라인교정을 위한 모발이식수술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 넓은 이마를 교정하는 방법은?

이마축소술과 모발이식술이 대표적이다. 환자의 이마모양과 얼굴비율, 교정목적에 따라 수술법을 선택하는데 필요 시 두 수술을 병행한다. 전체적으로 이마가 넓거나 높아 이마를 많이 줄여야할 경우 이마축소술을 적용하고 각진 이마, M자 이마, 불규칙한 헤어라인에는 모발이식술이 효과적이다.

이마축소술 후 정면모습은 만족스럽더라도 측면 헤어라인이 불규칙하거나 밀도가 낮은 경우 모발이식술로 보완할 수 있다. 단 모발이식술을 진행할 부위는 화상이나 염증, 상처로 인한 흉터가 없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모발이식술 중 절개법과 비절개법의 차이는?

이식할 모낭의 채취방법 차이다. 절개법(절편채취술)은 필요한 모낭만큼 두피면적을 떼어낸 후 봉합하는 것이고 비절개법(모낭단위채취술)은 직경 1mm 정도의 펀치로 모낭(모근에 영양공급을 하고 보호하는 피부기관)을 하나씩 뽑아낸다.

5~6년 전에는 비절개법의 생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논문발표가 있었지만 최근 모발이식 전문가들은 모낭손상 없이 채취한 다음 이식하면 생착률 차이는 없다는 의견이다. 단 비절개법은 절개법에 비해 넓은 부위에서 채취해야하기 때문에 3000모 이상 많은 양의 모발이식술을 진행할 경우 뒷머리의 밀도가 낮아져 2차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

- 모발이식술을 시행할 때 생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의 신체조건보다는 수술과정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의사가 필요한 만큼 모낭을 정확히 채취하면 모낭분리사는 모낭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지방과 피부조직을 제거하고 모낭을 분리한다. 의사는 분리된 모낭을 환자의 두상과 얼굴형, 모발의 방향 등을 고려해 디자인하고 이식한다. 이 모든 과정이 모낭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생착률이 높아진다. 간혹 모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낭염은 수술 전·후 세심히 관찰해 적절히 치료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황정욱 원장은 “헤어라인 모발이식술은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방법 선택은 물론, 전 과정에서 조직손상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숙련된 전문가에게 상담·수술받아야한다"며 “만일 수술 후 탈모(동반탈락)증상이 지속되면 재상담을 통해 2차 모발이식수술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정욱 원장은 “헤어라인 모발이식술은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방법 선택은 물론, 전 과정에서 조직손상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숙련된 전문가에게 상담·수술받아야한다”며 “만일 수술 후 탈모(동반탈락)증상이 지속되면 재상담을 통해 2차 모발이식수술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 K양이 고민하는 탈모(동반탈락)의 원인과 해결법은?

수술주위의 모발이 빠지는 동반탈락현상은 주변의 정상모근이 모발이식수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3~4개월 후 다시 자란다.

하지만 K양처럼 다시 자라지 않고 특정부위의 밀도가 확연히 낮아졌다면 수술 시 모낭손상 또는 이식부위의 마찰이나 충격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2차 모발이식술로 해결할 수 있다. 1차 수술보다 적은 양의 모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빨라 부담이 적다.

-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위한 잔머리효과는 어떻게 내나?

잔머리를 이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채취방법도 거의 없고 실제 잔머리의 밀도만큼 이식하기 어려워서다. 단 모낭굵기에 따라 가는 모발을 앞쪽부터 배치하고 이식밀도도 앞쪽을 조금 낮게 시작해 점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잔머리느낌을 최대한 연출할 수 있다.

간혹 헤어라인에 이식한 모발이 전체적으로 굵은 경우 제모레이저로 모근을 축소시켜 모발을 가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일부모발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제모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시술받아야한다.

- 모발이식술을 고려하는 환자에게 조언한다면?

기술과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술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단 기대치가 너무 높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모발이식술은 쉽게 빠지지 않는 뒷머리의 굵은 모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머리 모발과는 굵기와 질감에 차이가 있어 실제 잔머리처럼 완벽할 수 없다. 또 이식부위에 잔머리가 없거나 뒷머리카락이 심하게 굵고 곱슬머리인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후 술과 담배, 심한 운동을 피하고 약 10일 정도는 이식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TIP. 한눈에 보는 헤어라인 모발이식 후 불만족 대비법

넓은 이마는 천운(天運)을 받아들인다고 해 관상학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넓은 이마나 M자 이마는 얼굴이 커 보이고 강한 인상을 준다. 넓은 이마를 교정하기 위해 위쪽 두피를 아래로 내려주는 이마축소술과 모발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미용을 위해 병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모발이식술은 모낭을 채취, 분리, 이식하는 전 과정에서 조직손상이 없어야 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근채취와 이식은 의사의 영역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섬세하게 모낭을 분리하는 모낭분리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모낭분리사 자격요건과 숙련도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과정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술 전 모낭분리사의 상주 여부와 숙련도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모발이식수술은 수술 후 10일~1개월까지 이식한 모발이 빠지고 3~4개월 후부터 새롭게 자라는 모발로 수술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또 모양불만인 경우 2차 수술과 레이저시술 등의 치료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 병원선택 및 병원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의 숙련도 외에도 ▲환자에 대한 책임과 배려 ▲환자와의 소통의지 ▲병원의 사후관리정책 ▲의료진의 인성 ▲병원에 대한 평판 등을 확인해 방문할 때마다 불편함이 없어야한다.

연우법률사무소 이선호 변호사는 “L원장이 수술 전 잔머리이식 또는 잔머리효과에 대해 확답했어도 입증자료가 없으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에 무리가 있다”며 “수술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해당하는 수술동의서 또는 진료차트에 명기하거나 녹음(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녹음은 법적 문제가 없음)할 경우 추후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선호 변호사는 K양에게 진료 중 퇴거요청을 한 L원장에 대해선 “처음부터 환자접견을 거부하면 진료거부로 볼 수 있지만 경과진료 중 충분히 상담했는데도 항의가 이어져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를 주는 등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인인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Y의원이 댓글을 통해 반박하면서 온라인상에 환자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게재된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다면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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