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99.3%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절차 참여 안해
조정과정에 의료기관 적극적 협조 방안 마련 필요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을 뜻한다. 그런데 ▲진료 후 증상악화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756건(38.7%)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유형은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고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사실상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