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배달음식점 급증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한 배달음식점 급증했다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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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총 2388건
늘어가는 배달음식점, 정기적인 위생점검 이뤄져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점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배달음식 위생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2388건으로 2018년 1103건, 2019년 328건인 것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7~2020.9)
표1.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7~2020.9)

이 자료는 식약처가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배달업체명단을 받아 현장점검을 한 뒤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건수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집계해 제출한 것이다.

표2. 연도별 배달플랫폼 등록 업체 수
표2. 연도별 배달플랫폼 등록 업체 수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배달플랫폼 등록 업체 수’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업체의 수(중복 제외)는 2017년 총 4264개소, 2018년 2만 7570개소, 2019년 4만 8050개소였다. 올해는 14만 9080개소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점검대상 배달업체 총 14만9080개소 중 8만4596개소를 점검해 총 238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는데 위반사유는 ‘위생교육 미이수(24%)’가 가장 높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1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 ▲건강진단 미실시(1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 ▲시설기준 위반(2%)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배달음식점에 대한 일시적인 점검만 있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가 연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달산업이 계속 발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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