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의 건치이야기] 안면·치아외상위험 높은 ‘전동킥보드,’ 아이도 어른도 조심조심
[김현종의 건치이야기] 안면·치아외상위험 높은 ‘전동킥보드,’ 아이도 어른도 조심조심
  •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ㅣ정리·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11.1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최근 4차산업과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동수단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눈에 띄는 것은 누구나 앱을 깔면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부상위험이 크다. 특히 전신외상은 물론 안면 및 치아외상의 위험험이 높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해야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해야하며 당연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다.

아직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라는 장치가 있어 일반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차와 함께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무리. 따라서 대부분 인도로 다니는데 인도의 보도블록이 약간만 울퉁불퉁해도 자전거와는 달리 갑자기 방향이 전환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 3년 동안 5배나 늘었으며 총 488건의 사고에서 2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 전동 스쿠터가 시작된 것은 2017년 4월경이다. 아직 얼마 안 됐는데도 상해 통계가 미국 전역에서 약 1500건이 넘게 보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UCLA)대학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전동킥보드와 연관돼 다쳐서 UCLA와 관련된 3개 응급실에 온 환자의 수는 약 249명이다. 이 중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부상환자의 나이는 8세부터 89세까지 다양했는데 그중 91.6%는 킥보드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으며 전체 8.4%인 21명은 킥보드를 타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기구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됐다.

가장 흔한 부상은 안면부 손상이었다. 100명의 환자(40.2%)가 안면부 손상을 입었으며 이 중 골절환자는 79명(약 31%)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뇌막하출혈이 관찰됐으며 2명은 중환자실까지 가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안면부 손상환자에서 구강 내 손상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많은 증례에서 치아 파절과 안면부 골절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이제 막 시작돼 법규나 기준이 미약하다. 현재 헬멧 착용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음주 후에도 버젓이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는 운전 면허증 등록 없이도 사용 가능해 사고위험도 피할 수 없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 UCLA 대학의 보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친 사람 중에 약 94.5%는 헬멧을 쓰지 않았으며 이 중 12명(4.8%)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가 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돼 상해 증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상위험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신외상은 물론 안면외상이나 치아외상까지 예방하려면 헬멧 착용은 기본이며 안전한 속도를 준수해야한다. 당연히 음주 후 운행은 금물이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면 일단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