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방향제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 검출
차량용 방향제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 검출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0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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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조사결과…알레르기 유발향료 표시기준 개선 필요

방향제는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쓰인다. 최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제품안전이 화두로 떠오르며 방향제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요구는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액체형 8개, 비액체형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표시사항의 적절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결과 모든 조사대상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검출됐으며 특히 몇몇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또 제품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용도를 오인할 문구·표시가 적혀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액체형 8개, 비액체형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표시사항의 적절성 등을 시험·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한 차량용방향제 전부 ‘알레르기 유발향료‘ 검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26개 향료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차량용 방향제 15종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향료 총함량은 0.40%~27.06%가 나왔다.

제품마다 2개 이상 최대 9개의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발견됐다. 검출된 향료 중에는 유럽연합에서 특별관심대상물질로 분류한 12개 향료(신남알,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쿠마린, 유제놀, 파네솔, 제라니올, 하이드록시 시트로넬알, 하이드록시아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이소유제놀, 리모넨, 리날롤)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

■조사대상제품 모두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는 적합

조사대상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총 7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2016년 실시한 실내용 방향제 안전성조사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지만 차량용 방향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포장문구 향후 개선 필요

현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상으로 냄새를 발산하는 방향제와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로 나눠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방향제로 품명이 적혀있지만 냄새제거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 용도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소지가 있었다.

항균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유해 생물체(세균, 미생물 등)의 제거 및 억제하는 ‘살생물제품’ 용도로 오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유발향료 관련 표시기준 적용범위 확대 필요

알레르기 유발향료는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향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한다. 이를 위해 차량용방향제 및 위해우려제품 전반에 알레르기 유발향료에 대한 표시기준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화장품은 표시기준이 권장사항이며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세정제류에 한해서 2018년 6월 30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부터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0.01%가 넘을 경우 제품에 성분과 기능을 표시해야한다. 유럽은 방향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명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이라는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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