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㊵ 배회하는 치매환자, 실종을 막는 4가지 방법
[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㊵ 배회하는 치매환자, 실종을 막는 4가지 방법
  • 이나영 객원기자 (senioryoung@k-health.com)
  • 승인 2017.12.1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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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광주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실종되었다. 다행히 경찰의 집중 수색으로 하루 만에 발견됐다. 올해 가장 추운 날씨에 구조된 이 노인은 발견 당시 추위로 거의 탈진 상태였다.

이나영 객원기자

고령화로 치매를 앓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로 85세 이상에서는 2.5명당 1명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치매로 실종되는 노인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치매환자 수는 2012년 7천650명에서 2016년 9천869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즉 하루에 27명이 실종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한겨울에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길을 잃으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저체온증, 동상, 영양실조 등으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치매증상인 ‘배회’와 관련이 있다. 배회는 대부분의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지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기억력상실이나 불안함 등 배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치매 환자 스스로 배회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

또 치매로 실종되면 행선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 신속한 발견으로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예방법 4가지를 꼭 알아둬야 한다. 첫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받는다. 인식표에는 이름, 주소, 보호자 연락처를 코드화한 고유번호가 적혀있다. 옷에 다리미로 쉽게 부착가능하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인식표발급은 인근 보건소나 서울은 치매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둘째 지문과 사진 등을 사전등록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시스템에 미리 치매노인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등록을 하면 별도의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안전Dream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safe182’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치매노인이 실종된 경우를 대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지문 등 사전등록제, GSP형 배회감지기, 실종치매노인 무료홍보서비스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셋째 GPS형 배회감지기를 이용한다. 위치추적장치가 있는 배회감지기를 착용하면 보호자가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또 치매노인이 안심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간다. GPS형 배회감지기는 목걸이형과 손목시계형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고 치매증상이나 배회행동이 있는 노인이 복지용구로 대여할 수 있다.

넷째 실종치매노인 무료홍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는 실종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전단지, 스티커 등 무료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또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기 위해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메일을 발송하기도 한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작년에만 약 1만 건에 달했다. 하지만 2013년에 시작된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아직 보급률이 매우 낮다. 배회감지기는 실종된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고 치매환자 가족의 불안을 덜어준다. 고령사회에서 치매를 앓는 노인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보급확대와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홍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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