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㊳ 고령사회,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는?
[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㊳ 고령사회,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는?
  • 이나영 객원기자 (senioryoung@k-health.com)
  • 승인 2017.12.04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나영 객원기자

우리나라 고령층은 언제 은퇴할까. 통계청의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1.9세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령자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같은 조사결과 은퇴 후 생활비에 여유가 있는 가구는 8.7%인 반면 부족한 가구는 39%, 매우 부족한 가구가 21.5%로 나타났다. 즉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인 셈이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약 48%에 달했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못한 고령층에게 집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0대 이상은 무려 82%에 달한다. 은퇴한 가구는 생활비를 기초연금 같은 공적수혜금(30.6%), 가족수입이나 가족·친지 등의 용돈(28%), 공적연금(22.4%) 순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27.5%가 집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 은퇴를 앞둔 55~59세는 이 수치가 절반 가까이 달했다. 

반면 60세 이상 5가구 중 1가구는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었다. 조사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론을 말한다. 고령사회에서 주택연금은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고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증가추세다.  

최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서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내년에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집을 사들이거나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에게 집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과거와 달리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고령자는 주택매각대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권리가 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팔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되지만 주택연금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지내면서 연금을 받는다. 

다음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만 가구에는 문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Barrier-free)설계가 적용된다. 홀몸 어르신에게는 안심센서를 설치,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 주거급여수급가구에 안전바 설치 등 편의시설지원금액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령사회에서 길어진 노후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은 높지만 소득이 낮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주택연금이나 연금형 매입임대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령사회에서 다양한 주거정책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더 많이 개발돼 노후가 안정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