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진으로 실명원인질환 사전예방하기
정기검진으로 실명원인질환 사전예방하기
  • 무지개성모안과 동은영 원장
  • 승인 2016.07.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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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축복이다. 하지만 생리학적 또는 신경학적 요인으로 인해 시각능력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바로 실명이다.

실명은 완전실명과 부분실명으로 나뉜다. 완전실명은 사물의 형태와 광각의 인지가 불가능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상태를 말하며 부분실명은 제한시력만 유지하고 있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제한시력은 극심한 시각장애로 증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정도이거나 광원의 방향을 인지하는 정도다. 따라서 주변시야 결손으로 미약한 중심시력만 남아있거나 시야전체가 흐려 사물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실명은 북아메리카와 대부분의 유럽국가 기준으로 건강한 시력을 지닌 사람이 200피트(feet)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2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으면 실명으로 판정한다. 이는 우리나라 교정시력기준으로 0.1 이하에 해당된다.

동은영 무지개성모안과 원장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완전실명을 포함한 시각장애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시각장애인으로 판정한다.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백내장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백내장은 수술로 간단하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의료보급이 낙후된 후진국이나 제3세계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실명원인질환이다.

또 인류의 실명원인 중 약 8%는 녹내장으로 자각증상 없이 시야가 좁아져 실명에 이른다. 또 망막에서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손상돼 실명하게 되는 황반변성도 5%에 달한다.

이어 각막혼탁 (4%), 어린이실명(4%), 굴절이상(3%), 트라코마(3%), 당뇨망막병증(1%) 등이 원인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망막색소변성증, 시신경염 등 흔치 않은 질환이나 외상 등 사고에 의해 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이 실명의 주된 원인이다. 선진국일수록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유병률이 높아 고령화에 따른 망막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잠재적인 실명의 위험을 지니고 있을까?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실명의 직접적인 원인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할 나위 없다. 당뇨는 전신질환이지만 망막을 손상시키는 당뇨망막병증을 일으켜 실명에 이를 위험이 있다.

뇌졸중환자 역시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 후두엽의 시각중추가 손상될 경우 실명위험이 높다.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눈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경우, 눈수술 후 합병증을 방치할 경우 실명할 수 있다.

선천적인 장애가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미숙아망막증은 미숙아의 대표적인 시력장애로 잠재적 위험이 있다. 영유아의 경우 선천성백내장이나 선천 녹내장, 사시, 약시,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눈물길폐쇄증, 심각한 눈감염 등을 방치할 경우 시력장애는 물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만일 갑작스럽게 시력저하가 나타나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히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한다.

특히 녹내장 같은 실명원인질환은 자각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천천히 진행된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을 통해 실명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

또 산업현장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제조하거나 독성화학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 사고에 의한 실명위험이 있어 눈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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