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방법빠진 법으로 실현될까?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방법빠진 법으로 실현될까?
  •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승인 2015.1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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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태 기자의 똑똑한 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전공의특별법 상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부부처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견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이해당사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찬성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은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다. 전공의특별법 제9조~12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1주일에 80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토록했다.

이는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환자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고자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수련환경 개선 목표 외에 목표를 실현할 방법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기존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에는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 물론 법안 이전 정부부처간, 이해당사자간 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전공의특별법 제3조에 ‘국가는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결국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군가는 대체인력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

대체인력 마련 해법은 3가지가 있다. 의사 수 증가, PA 허용, 국가 예산 지원이다. 먼저 의사 수 증가는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라 실현이 쉽지 않다. PA허용은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영역 갈등이 있어 적용하기 어렵다. 마지막 국가 예산 지원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결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다. 서로간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고 오랫동안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길이다. 빠르진 않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일이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먼저 이뤄진다면 의외로 답은 예상치 못하게 찾을 수 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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